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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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전 및 혜택

총회 의결권행사 및 각종 협회 행사(세미나, 포럼, 간담회 등) 참여
본회의 사업에 동참 및 대정부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 및 건의
공작기계 관련 산업에 관한 전문 경영정보를 수시로 입수 활용

협회 주관 국내전시회(SIMTOS)에 출품우선 및 출품료 할인
해외 수출촉진 활동 : 정부의 지원자금 활용

정부의 각종 지원사업 및 지원정책 참여기회 제공 및 수시안내

협회 관련 정관

제7조(회원의 자격)

①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(이하 ‘회원’이라 한다)으로 한다.
②정회원은 다음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다.
1.금속공작기계(금속절삭, 금속성형), 목재가공기계, 산업용 로봇의 제조사업자 (’10.02.25 개정)
2.상기 1호의 제조와 관련된 부품 및 주변장치의 제조사업자
3.상기 1호의 수리사업(overhaul, retrofit), 소프트웨어사업 등 공작기계 관련 지식기반서비스 사업자 ('09.02.26 신설) (’13.02.26 개정)
③준회원은 본 협회 취지에 동의하고 입회를 원하는 사업자나 단체로서 본회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 다만, 준회원은 임원의 선임권 및 의결권만 갖는다.

제8조(회원의 가입)

①정회원 및 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②입회금의 기준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

제9조(회원의 권리)

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협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, 본회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.

제10조(회원의 의무)

①회원은 본 협회의 정관, 제 규정 및 총회, 이사회의 제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②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.
③회원은 본 협회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제출 등 제반 사업에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.
④회원은 사무소의 명칭, 대표자 또는 사무소(공장 포함)의 변경이 있거나 휴·폐업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본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문의처

운영지원팀 : 김유생 과장
  • 02-3459-0027
  • 02-6280-2721
  • seang81@komma.org