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절차
제출서류
양식다운로드- 회원가입 신청서 1부 (협회 양식)
- 회원업체 현황카드 1부 (협회 양식)
- 대표자 이력서 1부
- 사업자 등록증 1부
- 공장등록증 1부 (단, 정관 제7조 ②-3항의 수리사업, 소프트웨어사업 등 공작기계관련 지식기반서비스 사업자는 공장등록증 제출면제)
- 전년도 재무제표 증명서 각 1부 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, 제조원가명세서 등)
- 약도 1부
- 회원업체 제품 카달로그 2부
특전 및 혜택
총회 의결권행사 및 각종 협회 행사(세미나, 포럼, 간담회 등) 참여
본회의 사업에 동참 및 대정부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 및 건의
공작기계 관련 산업에 관한 전문 경영정보를 수시로 입수 활용
-
공작기계 각종통계 및 동향
통계연보 (매년) : 매년 국내 및 세계주요국의 통계 및 경영지표 - 국내 각종 연구보고서 및 해외연구보고서
- 세미나 및 심포지엄 참여
- 기술정보 및 특허정보
- “공작기계(MTM) 뉴스레터” 제공 및 광고게재시 광고료 할인
-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ID 제공 및 제품 홍보
협회 주관 국내전시회(SIMTOS)에 출품우선 및 출품료 할인
해외 수출촉진 활동 : 정부의 지원자금 활용
- 세계 유명공작기계전 공동출품 : 미국 IMTS, 일본 JIMTOF, 유럽 EMO, 중국 CIMT 등
- 세계 유명공작기계전에 저렴한 비용의 참관 (공동 참관단 모집)
- 수출컨소시엄 사업참여
정부의 각종 지원사업 및 지원정책 참여기회 제공 및 수시안내
협회 관련 정관
제7조(회원의 자격)
①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(이하 ‘회원’이라 한다)으로 한다.
②정회원은 다음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다.
1.금속공작기계(금속절삭, 금속성형), 목재가공기계, 산업용 로봇의 제조사업자 (’10.02.25 개정)
2.상기 1호의 제조와 관련된 부품 및 주변장치의 제조사업자
3.상기 1호의 수리사업(overhaul, retrofit), 소프트웨어사업 등 공작기계 관련 지식기반서비스 사업자 ('09.02.26 신설) (’13.02.26 개정)
③준회원은 본 협회 취지에 동의하고 입회를 원하는 사업자나 단체로서 본회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 다만, 준회원은 임원의 선임권 및 의결권만 갖는다.
제8조(회원의 가입)
①정회원 및 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②입회금의 기준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
제9조(회원의 권리)
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협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, 본회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.
제10조(회원의 의무)
①회원은 본 협회의 정관, 제 규정 및 총회, 이사회의 제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②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.
③회원은 본 협회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제출 등 제반 사업에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.
④회원은 사무소의 명칭, 대표자 또는 사무소(공장 포함)의 변경이 있거나 휴·폐업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본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문의처
운영지원팀 : 김유생 과장
- 02-3459-0027
- 02-6280-2721
- seang81@komma.org