對러시아/벨라루스 관련 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시행(2024.9.9.) 안내
對러시아/벨라루스 관련 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시행(2024.9.9.) 관련 안내드립니다.
산업통상자원부(이하 산업부)는 9.9일(월)자로 對러시아/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「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」(이하 고시) 개정안을 시행합니다.
이번 고시 개정으로 243개 품목이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며, 이에 따라 對러시아/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총 1,402개로 확대됩니다.
제35차 고시 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설명회 자료(영상은 무역안보관리원 유튜브 채널: https://youtube.com/@KOSTI_TV/streams 참고)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.yestrade.go.kr) 공지사항 게시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문의: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(02-6000-6496~6499)
참고: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바로가기
*https://www.motie.go.kr/kor/article/ATCL3f49a5a8c/169485/view?mno=&pageIndex=1&rowPageC=0&displayAuthor=&searchCategory=0&schClear=on&startDtD=&endDtD=&searchCondition=1&;searchKeyword=%EA%B3%A0%EC%8B%9C
[상황허가 대상품목 전문판정 관련 안내]
검색하신 HSK가 ② HS 6단위 코드 기준 통제품목(번호 244~1402번, 하늘색 바탕)으로 조회되면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“해당”되므로 자가판정만을 이용해도 무방합니다.(단, 자가판정 결과는 “해당”으로 입력됨)
이에 따라 연계표 중
① 품목 및 사양 확인이 필요한 243개 품목(1번~243번)을 수출할 때, 자가판정이 어려운 경우, 상황허가 전문판정을 신청할 것을 권고드리며,
② HS code만으로 판정이 가능한 1,159개 품목(244번~1402번)을 수출할 때는 자가판정만을 이용해도 무방합니다.
상황허가 대상품목에 “해당”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“비해당”으로 자가판정하거나, 허위 자료로 전문판정을 신청해 “비해당” 판정을 받아 수출하는 경우,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붙임 1. 무역안보정책과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및무허가수출 행정처분 부과지침 개정 시행.pdf
2. 제35차 개정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-2 對러시아·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HS code 연계표
2024-09-09